종합환경컨설팅

서류작성부터 사후관리까지, 통합환경관리제도의 모든 것, 엔코아네트웍스가 함께 합니다.

환경인허가

업무소개

㈜엔코아네트웍스는 환경 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에 관한 인허가 사항의 컨설팅 및 환경인·허가 서류를 작성부터 허가완료까지 모든 행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당 법률명 인허가사항
허가대상
배출시설
대기환경보전법 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
②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③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
물환경보전법 ④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
⑤ 비점오염원의 신고
악취방지법 ⑥ 악취배출시설의 신고
토양환경보전법 ⑦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의 신고
폐기물관리법 ⑧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소음·진동관리법 ⑨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매체법에 따른 환경인·허가 작성부터 허가완료까지 모든 행정 서비스 제공   

대기 배출시설

관련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허가사항 :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설치신고/변경허가/변경신고
제출대상 :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으로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제출시기 : 배출시설, 방지시설 설치 전 그 외 시행령 11조 4항 및 시행규칙 제 27조 참조

폐수 배출시설

관련법규 : 물환경보전법
허가사항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설치신고/변경허가/변경신고
제출대상 :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4] 폐수를 공정단위 별로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제출시기 : 배출시설, 방지시설 설치 전 그 외 시행령 31조 및 시행규칙 제 37~38조 참조

악취 배출시설

관련법규 : 악취방지법
허가사항 :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변경신고
제출대상 : 악취관리지역 및 악취민원발생 또는 복합·지정 악취 3회 기준 초과 된 지역에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별표2]의 악취를 유발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제출시기 : 악취관리지역-배출시설 설치 전 / 민원 및 기준초과지역-지정 후 6개월 이내

폐기물 배출시설

관련법규 : 폐기물관리법
허가사항 : 폐기물처리계획서 &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
제출대상 :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을 하려는 자
제출시기 :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 중간처분업·최종처분업·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최종재활용업·종합재활용업 처분을 업을 하기 전

기타 배출시설

폐기물관리법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물환경보전법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증명서
대기환경보전법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 비산배출시설 설치신고,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토양환경보전법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
소음·진동관리법 :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 관리대상기기 신고
상담정보제공

환경 관련 등록 및 인·허가 등
환경행정 절차에 대한 상담·정보 제공 및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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