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화학사고 발생으로 유해화학물질이 사업장 주변 지역으로 유출·누출 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환경에 미치는 정도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사고대비물질을 지정 수량 이상 취급하는 자가 사고예방, 장외영향 평가 및 비상대응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관련 정보를 주민에게 고지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종합적 사고예방 프로그램 입니다.
- 급성독성 및 폭발성 등이 강한 사고대비물질을 지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자는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
- 유해화학물질 취급정보 및 사고 발생 시 대응정보 등을 작성하여 영향범위 내에 있는 주민에게 매년 1회이상 고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장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의 연구실 제외
유해화학물질 취급하는 해당시설의 설치 공사착공일* 30일 이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 공사착공일 이란, 터파기 등 토목공사 이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설비를 실제로 설치·이전하는 공사를 시작하는 날
사고대비물질(97종)을 지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
사고대비물질별 지정수량은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10을 참조
「화학물질관리법」 제 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매5년마다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신규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적합통보를 받은 위해관리계획서가 필요하므로 영업개시 전에 반드시 제출 필요합니다.
* 위해관리계획서 검토 및 영업허가증 발급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영업개시 3~4개월 전에 제출
다음과 같이 보관·저장시설의 총용량 및 제조·사용량이 변경된 경우는 제출 해야합니다.
화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 허가 사항에 해당하면서 사고대비물질을 지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경우
사고대비물질 보관·저장시설 총 용량이 50/100이상 증가하거나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이 50/100이상 증가하는 경우
엔코아네트웍스는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전문기관(제ORA-AT-2015-018호)으로 작성/제출/보완/적합직인 취득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는 컨설팅 업체입니다.
엔코아네트웍스는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보완/적합직인 취득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는 컨설팅 업체입니다.
A. 「화학물질관리법 제 27조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구분」을 참조하시어 구분하시면 됩니다.
** 제27조(유해화학물질 영업의 구분) 유해화학물질 영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 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하는 영업
2.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3.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 :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보관·저장하는 영업
4.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운반(항공기,선박,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하는 영업
5.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도장 등 작업과정 중에 이들 물질을 사용하는 영업
A. ‘장외’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부지의 경계를 벗어난 바깥을 말합니다. 하나의 사업장 내에 여러 개의 단위공장이 있는 경우 단위공장별로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이때 ‘장외’를 구분하는 사업장 경계는 개별 단위공장 경계가 아니라 단위 공장들을 포함하는 하나의 사업장 부지 경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A. ‘단위공장’이란 일반적으로 동일 사업장 내에서 제품 또는 중간제품(다른 제품의 원료)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료처리 공정에서부터 제품의 생산·저장(부산물 포함)까지의 일련의 공정을 이루는 설비를 말합니다. 단위공장을 정의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단위공장 간에는 물리적 거리(예 : 10m 이상)로 분리
- 인접공정이나 공장과 원료공급, 유틸리티, 배출시설 외에 배관 등으로 연결되지 않음(공정의 연속성 단절)
* 보관창고, 저장탱크, 배출시설, 실험실 등 공동활용되는 시설은 주로 활용되는 단위공장에 묶어서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 할 수 있습니다.
A. 환경부가 지정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은 취급량에 상관없이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여부는 화학물질정보시스템(NCIS)에서 해당 물질의 물질명 또는 CAS 번호를 입력하여 유해화학물질 여부(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등)을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경우 함량 및 규제정보로 들어가서 함량정보를 확인하여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해당 물질이 규제 함량기준 이상으로 취급하는 경우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대상이 됩니다.
* 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연구실로 지정된 시설은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면제
** 하나의 유해화학물질이 여러 분류의 유해화학물질에 속하는 경우(예: A물질이 유독물이면서 사고대비물질) 가장 낮은 함량기준을 적용하여 판단
A. 화학물질관리법상 영업허가와 관계없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려는 자는 모두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제출 대상입니다.
A. 수량기준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의 ‘제조·사용 수량(연간)’ 또는 ‘보관·저장수량’을 말한다.
- ‘제조·사용수량’ : 사고대비물질을 설비에서 1년간 제조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최대수량
- ‘보관·저장수량’ : 저장소, 저장탱크 등 사고대비물질을 보관·저장하는 시설에서 보관·저장 할 수 있는 최대수량
** 사고대비물질별 수량 기준 별도 첨부 / [별표 10] 사고대비물질별 수량 기준(제45조 관련) 다운받기
A. 위해관리계획서 미제출 등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화관법 58조)
- 위해관리계획 주민고지 미실시 → 위와 동일
- 위해관리계획에 따른 응급조치 미실시 → 위와 동일
- 위해관리계획서 수정/보완 미 이행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A. 위해관리계획서를 3부 작성하여 화학물질안전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대전 유성구 가 정북로 90 화학물질안전원(한국선급건물 2층)
- 연락처 : 042-605-7045-~47
A. 작성범위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수수료는 없습니다.